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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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정관

  • 1992년 6월 22일 제정
  • 1995년 2월 23일 개정
  • 1999년 6월 30일 개정
  • 2004년 3월 25일 개정
  • 2007년 2월 28일 개정
  • 2008년 2월 29일 개정
  • 2012년 2월 20일 개정
  • 2015년 2월 23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어문회라 칭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제 2 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행정구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국어전통의 계승 발전과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및 국어 순화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어문교육 및 어문정책 연구 (상용한자 제정, 국어순화, 교육한자 대표훈음 선정 등)
    • 2) 어문교육연구 학술활동(한국어문교육연구회) 수행
    • 3) 「어문연구」·「어문생활」·어문교육교재· 어문총서 등의 발간
    • 4)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실시
    • 5) 한국어문회관의 건립 및 "운영"(2008.2.29. 개정)
    • 6) 장학사업(2007. 2. 28. 개정)
    • 7) 한자교육에 관한 사업(2007.2.28. 개정)
    • 8) 난정학술상 수여(2015.2.23. 개정)
    • 9) 기타 부대사업
  • 제 5 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6 조 (이익의 공여)
    • 1)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사업의 경우는 수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 2)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장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 제 7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이로 한다.
  • 제 8 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등으로 하되, 회원의 종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 9 조 (권리) 회원은 총회참석권 및 총회의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제 10 조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지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 11 조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2 조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견책
    • 2) 정직
    • 3) 제명

제3장 임원

  •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부이사장 2명
      • 3. 이사 11명 이상 23명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 4. 감사 3명
    • 2)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제 14 조 (고문 등)
    • 1)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이사장과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명예이사장과 고문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이사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제 15 조 (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2) 임원 상호간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 상호간, 이사와 감사 간에도 위의 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3) 이사 11명 미만인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한다.(2012.2.20. 개정)
  • 제 16 조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7 조 (직무)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장의 유고 시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 제 19 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20 조 (회의)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정회원 1/3 이상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제18조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한 때에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 3) 기본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起債 등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2 조 (의결)
    • 1)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은 1인 1매에 한한다.
  • 제 23 조 (제척사유) 총회의결의 체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 24 조 (회의)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 25 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6 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업무의 집행
    • 2) 사업계획의 운영
    • 3) 예산·결산서의 작성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의 변경
    • 6) 재산관리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정 (재산 및 회계)

  • 제 27 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가)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나)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2)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 처분, 대여하거나 담보하여 기채 시에는 기본재산처분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 28 조 (경비의 조달) 이 법인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원의 출연금과 유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과 기타 잡수입금 등 세입금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 29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30 조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 31 조 (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32 조 (임원급료) 임원의 급료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 33 조 (업무)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부서를 둔다.
    • 1) 사무부서에는 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사무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 34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5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어문교육연구회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 36 조 (정관의 변경)
    • 1)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7 조 (사업계획보고) (삭제 2007. 2.28.)
  • 제 38 조 (제규정) 법인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부칙

  • 이 개정안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