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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료 환불
- 신청시기 및 환불액
| 신청시기 | 환불액 |
|---|---|
| 접수시작일~접수마감일 | 검정료의 100% |
| 접수마감+1일~시험-5일 | 검정료의 50% |
| 시험-4일 이후 | 검정료의 0% |
- 신청 전 확인사항
· 환불금액은 환불 사유와 환불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환불 신청 기간은 인터넷접수의 접수일과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검정료 환불은 [원서 접수]-[원서 접수 내역]-수험표 하단 [접수 취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부터 시험+15일까지 [마이페이지]-[1:1 문의]-[1:1 문의 등록]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검정료 100%를 환불합니다.
- 예외사유 환불 (단, 시험일이 예외사유 기간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예외사유 | 증빙서류 |
|---|---|
|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진단서, 입원증명서, 진료확인서 ※ 국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은,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 제2급 이상의 질병만 인정됩니다. 2급 이상 질병 확인 링크 |
| 직계가족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 본인 입영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
- 환불 신청 및 처리
| 접수기간 이내 | 접수기간 이후 | |
|---|---|---|
| 구비서류 | - | 증빙서류(예외 사유 신청자만 해당) |
| 신청기간 | 접수 시작일~접수 마감일 | ① 인터넷 접수 환불 : 접수 마감일+1일 ~ 시험일-5일 ② 예외 사유 환불 : 접수 마감일+1일 ~ 시험일+15일 |
| 신청방법 | [원서 접수]-[원서 접수 내역]-수험표 하단 [접수 취소]에서 신청 | [마이페이지]-[1:1 문의]-하단 [1:1 문의 등록]에서 해당 증빙 서류 첨부 후 신청 |
| 처리방법 | 즉시 환불 | 환불신청일에 따른 해당 환불 금액을 계좌이체 |
| 처리기간 | 즉시 환불
※ 결제사와 정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니 통장잔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최대 2주 소요 |
-
■
제88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의 환불 신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 환불대상 : 제88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지원자 중 환불 미신청자
- - 환불사유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취소
- - 신청기간 : 무기한
- - 환불금액 : 검정료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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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의 환불 신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 환불대상 : 제90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폐쇄고사장 지원자 중 환불 미신청자
- - 해당 고사장
-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자운고등학교
- [인천] 인하대학교
- [경기] 고양 화수고등학교
- [경남] 김해 인제대학교
- - 환불사유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취소
- - 신청기간 : 무기한
- - 환불금액 : 검정료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