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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제도란?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공인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시행하는 한자능력급수자격 1급, 2급, 3급, 3급Ⅱ는 민간자격으로서는 공인을 받은 최초의 국가공인한자능력 급수자격입니다.
국가공인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는 자격관리자에게 국가공인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공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공인증서는 그 유효기간을 신규공인과 재공인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을 관리하는 자격관리자 공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최초의 공인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관부처에 재공인 신청을 하여 공인 증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국가공인 기간은 공인 증서의 유효 기간 중에 수험자가 취득한 자격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수험자가 본회의 국가공인 자격관리 기간 내에 취득한 급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공인기간 이전에 취득한 급수증도 국가공인 자격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인기간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은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자격증을 원하신다면 공인기간 내에 시험을 보시고 다시 급수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수와 공인급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공인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0년 12월 부터이며, 본회의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이 공인된 것은 2001년 1월부터입니다. 이때 본회의 한자능력급수는 1급-4급이 국가공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2차 재공인을 받았으며, 2005년 3차, 2008년 4차, 2011년 5차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재공인 시에 기존의 국가공인 한자능력급수가 1급-4급(5개 급수)이었던 것이 1-3급II(4개 급수)로 조정되었습니다.
특급과 특급II는 2008년 시험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 11월 공인을 받았습니다.
본회는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공인을 받은 급수와 그렇지 못한 급수를 구별하기 위하여 "공인급수"와 "교육급수"로 구별하였고, 시험시간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급수는 특급, 특급II, 1급, 2급, 3급, 3급I이며, 교육급수는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