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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자관련 표기법 규정

A

문교부 고시 제88-1 호(1988. 1. 19.)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누누이(屢屢-)            누루이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五六月),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문교부 고시 제88-2 호(1988. 1. 19.)
 표준어 규정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奉足(봉족 → 봉죽), 柱礎(주초 → 주추)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乖愎(괴퍅 → 괴팍), 美柳(미류 → 미루)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支離(지리 → 지루), 主着(주착 → 주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