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소개
장학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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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目的)
第2條(名稱)
第3條(種類)
-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지급 대상 학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초등학생에게는 5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② 중학생에게는 4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③ 고등학생에게는 3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④ 대학생에게는 3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⑤ 각 항 모두 漢字能力檢定試驗 응시일을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기를 소속 학교로 한다.
단, 응시일 기준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진학할 상급 학교 소속으로 한다.
第4條(奬學委員會의 構成)
-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奬學委員會(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위원 7명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韓國漢字能力檢定會 회장이 겸한다.
第5條(委員長의 責務)
第6條(奬學委員會의 機能)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장학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③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 기준의 심의 결정
- ④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第7條(奬學委員會의 會議 및 議決)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第8條(事務管掌)
第9條(奬學生 選拔 基準)
- ① 당회 시험 응시자 중 제3조의 항목에 해당하는 高得點者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동점자일 경우, 연소자를 우선 대상자로 한다.
- ③ 초,중,고,대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第10條(對象 人員數 및 支給總額)
第11條(支給 時期 및 節次)
-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漢字能力檢定試驗 성적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발표한다.
- ② 소정의 증서와 장학금은 본회에서 정한 일정 시기와 장소에서 전달한다.
第12條(計劃과 豫算)
第13條(開閉)
第14條(關係)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② 이 규정은 본 장학제도의 공신력을 위해 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