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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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目的)

社團法人 韓國語文會는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蘭汀 南廣祐 先生의 유지를 기리고, 本會의 정관(第3條, 第4條)에서 정한 국어전통의 계승발전과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및 공교육에서의 한자학습 의욕고취를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蘭汀奬學金을 지급한다.

第2條(名稱)

장학금의 명칭은 '蘭汀奬學金'(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第3條(種類)

  •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지급 대상 학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초등학생에게는 5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② 중학생에게는 4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③ 고등학생에게는 3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④ 대학생에게는 3급에서 특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⑤ 각 항 모두 漢字能力檢定試驗 응시일을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기를 소속 학교로 한다.
      단, 응시일 기준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진학할 상급 학교 소속으로 한다.

第4條(奬學委員會의 構成)

  •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奬學委員會(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위원 7명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韓國漢字能力檢定會 회장이 겸한다.

第5條(委員長의 責務)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第6條(奬學委員會의 機能)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장학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③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 기준의 심의 결정
  • ④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第7條(奬學委員會의 會議 및 議決)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第8條(事務管掌)

장학업무는 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일체의 사무는 한국한자능력검정회에서 총괄 취급한다.

第9條(奬學生 選拔 基準)

  • ① 당회 시험 응시자 중 제3조의 항목에 해당하는 高得點者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동점자일 경우, 연소자를 우선 대상자로 한다.
  • ③ 초,중,고,대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第10條(對象 人員數 및 支給總額)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수와 장학금 지급총액은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의 고유목적사업 중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第11條(支給 時期 및 節次)

  •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漢字能力檢定試驗 성적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발표한다.
  • ② 소정의 증서와 장학금은 본회에서 정한 일정 시기와 장소에서 전달한다.

第12條(計劃과 豫算)

위원장은 매년 장학금 총액을 예정하여 수혜자 종류별로 지급할 금액 또는 그 비율을 정하고, 수혜자 선정 방법 등의 장학계획을 수립한다.

第13條(開閉)

이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이사회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14條(關係)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② 이 규정은 본 장학제도의 공신력을 위해 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第15條(附則)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