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기관 소개
  • 회칙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회칙

  • 1969년 7월 31일 制定(語文硏究 創刊號 彙報)
  • 1971년 3월 8일 改定(語文硏究 創刊號 彙報)
  • 1974년 7월 27일 改定(語文硏究 4호)
  • 1988년 3월 19일 改定(語文硏究 57호)
  • 1990년 5월 11일 改定(語文硏究 66호)
  • 1996년 4월 12일 改定(프린트자료)
  • 1998년 3월 21일 改定(語文硏究 98호)
  • 2003년 2월 21일 改定(語文硏究 117호)
  • 2004년 3월 8일 改定(語文硏究 122호)
  • 2008년 2월 29일 改定(語文硏究 137호)
  • 2018년 3월 24일 改定(語文硏究 177호)

第1章 總則

  • 第1條 (名稱) 本會는 韓國語文敎育硏究會라 稱한다(以下 本會라 함).
  • 第2條 (位置) 本會는 서울특별시에 本部를 두고 地方에 支會를 둘 수 있다.
  • 第3條 (目的과 事業)
    • 本會는 國語國文學 學術硏究와 漢字敎育을 통한 國語敎育 正常化를 목적으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展開한다.
    • 1. 國語國文學과 그 敎育에 관한 硏究와 發表
    • 2. 學術誌 『語文硏究』 刊行
    • 3. 常用漢字 選定(案) 硏究
    • 4. 漢字能力檢定試驗用 代表訓音 硏究
    • 5. 國語, 語文敎育, 漢字敎育 등 關聯 敎材의 刊行

第2章 會員

  • 第4條 (會員)
    會員 會員은 本會의 創立 趣旨에 贊同하는 國語國文學, 國語敎育, 漢文學 專攻者 및 硏究者로서 會員資格 審査委員會 承認을 얻은 후 所定의 會費를 納付한 者로 한다.
  • 第5條 (會員資格 및 賞勳·懲戒 審査委員會)
    會員資格 및 賞勳·懲戒 審査委員會는 會長과 會長이 指名하는 3∼5인의 常任理事로 구성한다.
  • 第6條 (會員 區分)
    • 1. 회원은 一般會員, 平生會員, 特別會員, 團體會員으로 한다.
    • 가. 一般會員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이.
    • 나. 平生會員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입한 이.
    • 다. 特別會員 : 100만원 以上의 찬조금을 納入한 이.
    • 라. 團體會員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단체나 기관의 명의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이.
    • 2. 一般會員 및 平生會員·特別會員 중 60人 以內의 理事를 둔다.
  • 第7條 (會費)
    一般會員은 所定의 入會費를 納入하고 平生會員 및 特別會員은 입회비를 免除 한다. 연회비는 常任理事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第8條 (會員의 權利)
    • 1. 會員은 學會誌에 論文을 게재할 수 있다.
    • 2. 會員은 學會 行事에 참석하고 學會誌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 第9條 (褒賞)
    • 1. 『語文硏究』 게재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語文論文賞>을 授與한다.<語文論文賞>에 관한 제반 事項은 「語文論文賞授與 規程」에 따른다.
    • 2. 本會에 顯著한 功이 있는 會員이나 외부 人士에게는 賞勳審査委員會 審査를 거쳐 感謝牌·功勞牌 등을 授與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제반 事項은 제5조의 賞勳·懲戒 審査委員會에서 논의한다.
  • 第10條 (資格의 停止 및 懲戒)
    • 1.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會費 完納時까지 學術誌『語文硏究』는 送付하지 아니한다.
    • 2. 本會의 목적에 손상을 끼치는 言行을 한 會員에 대해 懲戒委員會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譴責
    • 나. 除名
  • 第11條 (會員 管理規程)
    本 會則에 明示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會員 管理規程에 定한다.

第3章 任員

  • 第12條 (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1. 顧問 若干名
    • 2. 會長 1名
    • 3. 副會長 若干名
    • 4. 常任理事 30名 內外
    • 5. 事務局長 1名
    • 6. 監事 2名
  • 第13條 (任員의 選出)
    • 1. 會長과 監事는 評議員·常任理事合同會議에서 選出하고 副會長, 常任理事는 會長이 委囑한다.
    • 2. 理事는 會長의 제청으로 常任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會長이 委囑한다.
    • 3. 顧問은 前任 會長, 또는 本會 發展에 크게 貢獻한 분 중에서 常任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
  • 第14條 (任員의 任務)
    •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理事會 常任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互選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3. 常任理事는 第22條 各部署의 業務를 管掌한다.
  • 第15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4章 會議

  • 第16條 (會議의 종류와 構成)
    • 1. 本會의 회의는 評議員會, 理事會, 常任理事會, 評議員·常任理事合同會議로 나눈다.
    • 2. 理事會는 위촉된 理事 會員으로 구성하며, 常任理事會는 12條의 任員 全員 으로 構成한다.
  • 第18條 (理事會)
    • 1. 理事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理事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경우 會長이 소집한다.
    • 2. 理事會는 在籍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 3. 會議에 參席하지 못하는 理事는 다른 理事에게 書面으로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 第19條 (常任理事會)
    • 1. 常任理事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常任理事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경우 會長이 소집한다.
    • 2. 常任理事會는 在籍 任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任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 第20條 (評議員·常任理事合同會議)
    • 1. 評議員·常任理事合同會議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會長이 소집한다.
    • 2. 評議員·常任理事合同會議는 在籍 評議員 및 常任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人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 第21條 (會議의 종류와 機能)
    • 1. 評議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가진다.
    • 가. 學會의 長期 發展 계획에 관한 審議
    • 나. 會長이 附議하는 案件의 審議
    • 2. 理事會는 다음의 機能을 가진다.
    • 가. 會長이 附議하는 案件의 審議
    • 3. 常任理事會는 다음의 機能을 가진다.
    • 가. 豫算 및 決算案 審議
    • 나. 會則 및 規程 改定
    • 다. 학술대회 개최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라. 學術誌 發刊에 대한 諸般 政策 검토
    • 마. 간행물 출판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바. 其他 會長이 附議하는 案件의 審議
    • 4. 評議員·常任理事合同會議
    • 가. 會長 및 監事의 選出
    • 나. 其他 會長이 附議하는 案件의 審議

第5章 組織

  • 第16條 (會議의 종류와 構成)
    • 1. 本會의 회의는 評議員會, 理事會, 常任理事會, 評議員·常任理事合同會議로 나눈다.
    • 2. 理事會는 위촉된 理事 會員으로 구성하며, 常任理事會는 12條의 任員 全員 으로 構成한다.
  • 第22條 (機構)
    • 本會는 理事會 內에 總務部, 硏究部, 企劃部, 出版部, 弘報部, 敎育部를 두고 각 部署의 業務는 해당 理事 또는 任員이 담당한다. 각 部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總務部 : 學會의 運營, 會員管理, 財政, 會則 등 會務에 관한 사항
    • 2. 硏究部 : 學術大會, 討論會 등에 관한 사항
    • 3. 企劃部 : 學會 發展 方案 및 學術大會 長期 企劃 樹立 등에 관한 사항
    • 4. 出版部 : 學術誌 發刊, 叢書 發刊 등에 관한 사항
    • 5. 弘報部 : 學會 弘報 및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 등에 관한 사항
    • 6. 敎育部 : 初·中·高等學校의 漢字敎育 强化에 관한 사항
    • 7. 事務局 : 學會 業務 全般에 관한 지원
  • 第23條 (硏究員)
    • 本會 事務局에 常勤하는 國語國文學, 國語敎育, 漢文學 專攻者 및 硏究者에 대해 硏究委員, 硏究員, 硏究員補, 幹事 등의 職責을 委囑할 수 있다.
  • 第24條 (編輯委員會)
    • 1. 本會는 學術誌 編輯을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둔다.
    • 2. 本會는 編輯委員會의 獨立性을 保障한다.
    • 3. 編輯委員會 委員長은 副會長 가운데 一人을 會長이 指名하여 겸하도록 한다.
    • 4. 編輯委員은 編輯委員長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委囑한다.
    • 5. 編輯委員의 任期는 2년이며 連任할 수 있다.
    • 6. 編輯과 관련된 規程은 별도로 정한다.
  • 第25條 (硏究倫理委員會)
    • 1. 本會는 會員의 硏究倫理 振作을 위하여 硏究倫理委員會를 둔다.
    • 2. 硏究倫理委員會 委員 및 委員長은 會長이 委囑한다.
    • 3. 硏究倫理規程은 별도로 정한다.
  • 第26條 (編纂委員會)
    • 1. 本會는 第3條 3), 4), 5)의 目的 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編纂委員會를 둔다.
    • 2. 編纂委員會 委員長은 會長이 委囑한다.
  • 第27條 (特別委員會)
    • 本會는 學會 業務 推進을 위하여 경우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6章 財政

  • 第28條 (財政의 充當)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 1. 會員의 會費 및 特別會費
    • 2. 有志의 贊助金
    • 3.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의 支援金
    • 4. 印刷 著作物 및 인터넷 著作物의 印稅 收入
    • 5. 其他 收入
  • 第29條 (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前年度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第30條 (監事)
    • 監事는 翌年度 豫算을 심의하는 常任理事會 20日 前까지 前年度 決算 및 翌年度 豫算, 事業 등을 監査하고 常任理事會에 보고한다.

第7章 附則

  • 第31條 (會則變更)
    • 本 會則의 變更은 常任理事會에서 審議·議決한다.
  • 第32條 (附則)
    • 1.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依한다.
    • 2. 本 會則은 2018年 3月 24日의 常任理事會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