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 논문투고
  •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2007년 9월 7일 改定
  • 2014년 2월 10일 改定
  • 2019년 3월 24일 改定

제1장 總則

  • 제1조 (目的) 이 規程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 회원의 硏究 倫理를 振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委員會) 本會의 硏究 倫理와 관련한 사항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 硏究倫理委員會'에서 다룬다.
  • 제3조 (設置) 硏究倫理委員會는 韓國語文敎育硏究會 會則에 의거하여 별도로 설치한다.
  • 제4조 (目的) 硏究倫理委員會의 설립 目的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의 學術誌 및 學術大會(學術講演會 포함) 發表 論文과 관련하여 正明한 연구풍토를 振作하는 데 있다.
  • 제5조 (構成) 硏究倫理委員會 委員 및 委員長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 會長이 委囑하고 委員 중 1인 이상은 編輯委員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硏究倫理委員會에 책임연구원 1人을 두어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제6조 (機能) 硏究倫理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1. 硏究倫理委員會 關聯 제반 규정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提報를 접수하고 이를 規程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 3.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人格과 名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4. 硏究倫理委員會 委員長은 최종 조사결과를 書面으로 작성하여 會長에게 보고 한다.
    • 5. 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事項을 최종적으로 執行한다.
  • 제7조 (會議 및 任期)
    • 1. 위원장은 硏究倫理 問題와 관련하여 수시로 會議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 2. 硏究倫理委員會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 제8조 (會員 義務)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 모두 個人的인 署名을 하지 않더라도 硏究倫理委員會의 규정을 義務的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2장 硏究者 倫理와 倫理敎育

  • 제1조 (硏究의 獨創性) 硏究者는 論文 作成時 論題에 대한 충실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獨創性 있는 논문을 작성해야한다.
  • 제2조 (重複 投稿 禁止) 硏究 論文은 他 學術誌에 중복 투고되거나 揭載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投稿한 論文과 동일한 主題의 연구논문을 일부 修正하여 重複 投稿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 제3조 (論文 剽竊 禁止) 硏究者는 표절의혹을 받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연구자가 選定한 논문 主題에 대하여 기존의 參考 書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 이를 인용할 시에는 本文 및 脚註에서 그 출처의 書誌事項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 제4조 (著者 表記) 공동연구논문 揭載時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理由없이 주저자 혹은 공동저자, 제2저자 등의 著者로 표기하는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 제5조 (硏究者의 義務) 硏究者는 본회 學術誌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중복·표절·연구비 수혜 등 기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硏究倫理委員會가 요구하는 調査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제6조 (倫理 敎育) 硏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學術大會 特講을 통해 硏究倫理敎育을 실시한다.

제3장 問題 提起와 審査·評價

  • 제1조 (問題 提起)
    • 1. 論文 審査者의 문제 제기: 論文 審査者는 제출된 論文의 內容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 논문에 倫理的 問題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그 問題 內容을 상세히 작성하여 編輯委員長에게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編輯委員會 會議를 개최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硏究倫理委員會에 보고해야 한다.
    • 2. 外部 提報者 문제 제기: 이미 揭載된 논문에 대하여 外部 提報者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제보자는 問題된 論文에 대하여 書面 또는 직접 방문하여 硏究倫理委員會 위원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논문 심사자나 외부 제보자의 情報는 일체 公開하지 않는다.
  • 제2조 (審査) 倫理的 問題로 硏究倫理委員會에 회부된 논문은 硏究倫理委員會에서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分野의 권위 있는 專攻學者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硏究倫理委員會는 심사한 결과를 놓고 최종 懲戒與否를 결정해야 한다.
  • 제3조 (相避) 硏究倫理委員會에 회부된 論文 筆者가 硏究倫理委員會나 '編輯委員會'에 소속된 위원과 學緣, 地緣 등의 親分的 關係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위원을 문제의 논문 심사에서 除外한다.
  • 제4조 (評價) 硏究倫理委員會는 윤리심사가 끝난 論文에 倫理的 問題가 있다고 認定될 경우 第4章에 明示한 條項에 따라 懲戒方法을 決議한다.

제4장 懲戒 方法

  • 제1조 (剽竊) 표절인 투고 논문은 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本 學術誌에 게재하지 않는다. 표절 논문이 이미 發行된 본회의 學術誌에 게재되었더라도 揭載 取消를 통해 硏究業績에서 除外한다.
  • 제2조 (盜用 및 重複 揭載) 제1조와 같다.
  • 제3조 (善意의 표절 및 중복) 硏究倫理委員會는 論文의 執筆者가 意圖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學者의 논문과 일치할 경우, 事實 확인을 거쳐 논문의 筆者에게 修正을 요구할 수 있다. 但 執筆者가 修正을 拒否할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揭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술발표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제4조 (疏明) 倫理規程 위반으로 회부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하여 自身의 意見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疏明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조 (懲戒 決定) 硏究倫理委員會 2/3 참석에 參席者의 2/3 同議에 의해 懲戒를 결정한다.
  • 제6조 (懲戒 期間) 硏究倫理委員會의 本 章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懲戒를 받은 論文의 筆者는 懲戒決定이 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本會의 學術誌나 學術大會에 論文을 투고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 제7조 (公知) 硏究倫理委員會의 懲戒 結果는 對外秘로 하되 公共機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通報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징계를 받은 필자의 人格과 身分을 최대한 배려해 주어야 한다.
  • 제8조 (硏究費 受惠 論文의 懲戒) 硏究倫理委員會에서 懲戒를 받은 논문 중 機關의 硏究費를 받은 논문은 확인 요청 與否와 관계없이 當該機關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附則

  • 제1조 (規程의 改定) 本 硏究倫理規程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 硏究倫理委員會의 발의에 의해 常任理事會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제2조 (施行細則) 硏究 過程과 結果의 倫理 문제를 客觀的이고 合理的으로 評價하기 위한 細部 評價 基準 및 運營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施行細則으로 정한다.
  • 제3조 (기타) 本 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사항은 通常 慣例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附則

  • 제1조 이 規程은 常任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201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規程 시행 이전의 事案에 대해서는 硏究倫理委員會에서 별도로 審議·議決한다.

2019. 3. 24

韓國語文敎育硏究會 會長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제1장 總則

  • 제1조 (目的) 이 規程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 회원의 硏究 倫理를 振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委員會) 本會의 硏究 倫理와 관련한 사항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 硏究倫理委員會'에서 다룬다.
    • ① 硏究倫理 違反에 관한 審議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硏究倫理위원 회 아래에 硏究倫理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硏究倫理委員長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회의 硏究倫理委員 會 委員 1인 이상을 포함하여 硏究倫理위원장이 推薦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任期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심의를 맡은 件의 始作부터 終 結까지로 한다.
    • ④ 小委員會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硏究倫理 위반에 관한 豫備調査
    • 나. 資料 檢討와 補完 要請
    • 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라. 본 조사에 上程할 지에 관한 여부 결정
  • 제3조 (設置) 硏究倫理委員會는 韓國語文敎育硏究會 會則에 의거하여 별도로 설치한다.

제2장 硏究倫理 判斷의 基準

제1절 著者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제4조 (著者의 硏究不正行爲) '著者의 硏究不正行爲'라 함은 著述에 관련된 全 硏究課程(연구의 提案, 연구의 遂行 및 연구결과의 報告 및 發表 등)에서 발생하는 僞造 및 變造 행위, 剽竊 행위, 부당한 論文著者 標示 행위, 重複揭載, 論文 分割 행위, 연구 윤리 관련 調査 妨害 행위 등을 말한다.
    • ① "僞造"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原資料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虛僞로 만들거나 記錄 또는 報告하는 행위
    • ② "變造"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人爲的으로 操作하거나 연구 原資料 또는 연구 자료를 任意로 變形·削除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歪曲하는 행위
    • ③ "剽竊"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他人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出處標示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創作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出處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著作物의 單語·文章構造를 일부 變形하여 사용하면서 出處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出處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飜譯하여 활용하면서 出處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不當한 著者 標示"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貢獻 또는 寄與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著者 資格을 附與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感謝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著者 資格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著者 資格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著者 資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학생의 學位論文을 學術誌에 敎授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⑤ "不當한 重複揭載(自己 剽竊)"는 연구자가 自身의 以前 연구 全體 또는 一部와 同一하거나 실질적으로 類似한 저작물을 出處표시 없이 게재한 행위
    • ⑥ "硏究不正行爲에 대한 調査 妨害 行爲"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故意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危害 를 가하는 행위
    • ⑦ 논문 分割 행위: 硏究業績을 부풀릴 意圖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 ⑧ 그 밖에 語文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容認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5조 (引用方法 및 原則)
    • ① 著者는 자신의 저작물에 紹介, 參照, 論評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原文 그대로 또는 飜譯하여 引用하는 경우 반드시 出處를 밝혀야 한다.
    • ② 著者는 본문에서 引用 표시한 것을 參考文獻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著者는 引用의 모든 요소(著者名, 學術誌의 卷·號數, 페이지, 出刊年度 등)를 2차 出處에 의존하지 말고 原論文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再引用을 밝히고 引用할 수 있다.
    • ③ 著者는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信義 誠實의 原則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引用하여야 한다.
    • ④ 著者는 하나의 出處로부터 집중적으로 借用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參照된 出處로부터 왔는지를 讀者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⑤ 著者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理論이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出處를 明示해야 한다.
    • ⑥ 著者는 원칙적으로 公表된 저작물을 引用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審査나 연구제안서 審査 또는 私的 接觸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 반드시 해당 原 연구자의 同意를 얻어 引用하여야 한다.
    • ⑦ 著者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文獻이라면 모두 參考文獻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⑧ 著者는 선행연구 檢討 時, 선행 연구의 抄錄만을 보고 전체 논문을 본 것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출간된 논문을 引用하면서 실제로는 學術大會의 발표 자료집이나 未出刊된 자료를 參考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제6조 (一般 知識의 인용방법)
    •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情報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出處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共有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 ② 어떤 槪念 또는 事實이 常識化된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引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7조 (아이디어 剽竊)
    • ① '아이디어 剽竊'이라 함은 創始者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皮相的으로 修訂해서 그의 아이디어(說明, 理論, 結論, 假說, 例示, 隱喩 등)를 盜用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著者는 通常 脚註 또는 參考引用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出處를 밝힐 倫理的 責務가 있다.
    • ③ 著者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또는 寄稿된 원고 審査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出處와 引用 없이 盜用해서는 안 된다.
  • 제8조 (內容 剽竊) '內容 剽竊'이라 함은 著者를 밝히지 않고 타인 著述의 내용 일부를 剽竊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9조 (모자이크 剽竊) '모자이크 剽竊'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내용 一部를 組合하거나, 단어를 追加 또는 揷入하거나, 단어를 同義語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原著者와 出處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제10조 (重複揭載)
    • ① 이미 출간된 本人 論文(學位 論文 포함)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에서 다소 다른 視覺이나 觀點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다만,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讀者群을 위하여 重複揭載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學術誌 編輯者 또는 發行人과 重複揭載 豫定 學術誌의 編輯人 또는 發行人이 重複揭載에 대해 書面 同意를 해야 하고, 著者는 學術誌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學術誌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 본 학술지에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飜譯하여 다른 學術誌에 출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指導敎授 또는 審査委員長 또는 학위 수여 機關의 長이 重複揭載에 대해 書面 同意를 해야 하고, 著者도 투고 논문에 이를 밝혀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박사학위 논문은 그대로 요약 게재해서는 안 되며, 박사학위 논문으로부터 進展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는 핵심 주제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 ④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複數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學術誌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學術誌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11조 (參考文獻의 歪曲禁止)
    • ① 參考文獻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學術誌나 논문의 引用指數를 조작할 목적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關聯性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參考文獻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主張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偏頗的으로 參考文獻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引用할 倫理的 責務가 있다.
  • 제12조 (硏究 不正行爲와 著作權 侵害 留意)
    • ① 논문이 學術誌인 '어문연구'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學術誌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著者는 學術誌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重複揭載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出處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引用하는 경우, 적절하게 引用 표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引用의 分量이 지나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剽竊 判定에 대한 異議 提起) 著者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編輯委員會와 審査委員의 僞造, 變造, 剽竊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硏究倫理委員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審査委員이 지켜야 할 倫理規定

  • 제14조 (非公開 審査 原則) 審査委員은 투고논문이 審査過程에서 學術誌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著者와 논문의 내용을 對外秘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 제15조 (審査過程의 非倫理的 行爲)
    • ① 審査者는 硏究提案書 또는 論文審査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原著者의 同意없이 審査者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가. 자신이 의뢰받은 論文審査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나. 審査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學會 同僚들과 論議하는 행위
    • 다. 제출된 논문을 審査하는 과정에서 名譽를 損傷시키는 言明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過大評價하는 행위
    • 마. 논문을 읽지 않고 審査·評價하는 행위
  • 제16조 (回避·除斥에 관련된 倫理的 行爲) 논문을 審査하는데 있어 私的 偏見을 피해야 하며, 被審査者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審査者 본인과 回避나 除斥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私的 相衝을 포함한 利害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審査를 依賴받는 경우에는 審査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7조 (審査 時 注意事項)
    • ① 논문 審査는 公正하고 客觀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審査 期限과 機密을 지켜야 한다.
    • ② 被審査者의 人格을 尊重하며 名譽가 훼손되지 않도록 審査評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 제18조 (知的 相衝)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한 支持나 反對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被審査者의 논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 知的 相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審査者로서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에 자신의 입장과 道德的 信念을 밝혀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9조 (기본 원칙) 편집위원회는 投稿된 논문의 審査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 제20조 (審査 依賴)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著者 性別, 나이, 소속 기관 또는 私的인 親分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논문의 質的 수준과 논문 審査 規定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審査를 의뢰하되, 回避·除斥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 제21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회피, 제척 사유와 학술활동, 專門性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3인 이상의 審査委員을 위촉한다.
  • 제22조 (회피, 제척) 논문 投稿者와 師弟 關係이거나 동일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 또한 投稿者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동시에 학위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에게는 審査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분야의 전문가가 稀少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 제23조 (論文 非公開 原則)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著者에 대한 事項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 (審査 結果의 傳達) 編輯委員會는 논문 심사의 결과를 논문 게재 여부 判定과 함께 投稿者에게 전달해야 하며, 別途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 제25조 (投稿者 異議提起의 處理) 논문 投稿者가 논문 審査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편집위원장이 再審査 與否를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 節次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의 제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投稿者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3장 硏究不正行爲 檢證 節次

  • 제26조 (硏究不正行爲 申告 接受 및 調査)
    •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經路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가. 해당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논문 審査者
    • 나. 實名의 提報
    • 다. 實名의 申告
    • 라. 제보는 口述·書面·電話·電子郵便 등의 방법을 통하여 實名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匿名 提報라 하더라도 著書名, 論文名,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證據를 書面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학회는 이를 實名 提報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학회에 硏究不正行爲에 관한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일주일 이내에 硏究倫理委員長에게 전달해야 한다.
    • ③ 硏究倫理委員長은 접수된 硏究不正行爲에 대한 妥當性 검토를 위해 15일 이내에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審査를 개시해야 한다.
  • 제27조 (硏究不正行爲의 判斷)
    • ① 硏究不正行爲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나. 해당 행위 당시의 '硏究倫理規定'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時點의 普遍的인 기준을 고려
    • 다. 행위자의 고의,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量과 質, 語文學界의 慣行과 특수성, 硏究 不正行爲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
    • 라. 語文學계의 관행과 특수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明文으로 정하고 있거나, 語文學界 전반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8조 (硏究不正行爲 조사 節次 및 기간)
    • ① 연구 부정행위 檢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豫備調査
    • 나. 本調査
    • 다. 判定
    • ② 예비조사는 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硏究 不正行爲에 대한 충분한 嫌疑를 認知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④ 예비조사는 提報 接受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文書로 通報한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匿名 제보의 경우에는 이를 省略한다.
    • ⑤ 예비조사 着手 以後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결과나 판정 결과에 異議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被調査者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9조 (硏究 不正行爲 檢證原則)
    • ① 硏究 不正行爲 與否를 입증할 책임은 學會의 硏究倫理委員會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被調査者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로 인한 책임은 被調査者에게 있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被調査者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辯論의 權利와 機會를 保障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日程을 事前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被調査者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제30조 (提報者, 被調査者 保護)
    • ① 提報者는 書面, 口述, 電話, 電子郵便 등으로 구체적인 證據를 失明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장은 제보자가 硏究 不正行爲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被調査者는 硏究 不正行爲를 행하였거나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被調査 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부정행위 조사과정 중 被調査者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疑惑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는 被調査者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被調査者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1조 (硏究不正行爲의 判斷)
    • ① 본조사는 硏究 不正行爲의 사실 여부를 立證하기 위한 절차로, 調査委員會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被調査者에게 意見 陳述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32조 (調査委員會 構成 등)
    • ① 硏究倫理委員長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 또는 檢證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條件을 모두 充足하여야 한다.
    • 가. 조사위원 전체에서 학회 소속이 아닌 外部人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調査委員이 5명인 경우 외부인은 1명도 가능).
    • 나.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학회 소속이 아닌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33조 (조사위원의 除斥·忌避·回避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當該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가. 제보자 또는 被調査者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제보자 또는 被調査者와 師弟關係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기타 조사의 公正性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硏究倫理委員長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실명의 경우)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調査結果報告書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調査委員이 조사대상 著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 (調査委員會의 權限)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提報者, 被調査者, 證人 및 參考人에게 陳述을 위한 出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被調査 者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被調査者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硏究不正 行爲 관련자에 대한 학회 사무실의 出入制限 및 관련 자료의 保全을 위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위반 程度를 판단하여 被調査者의 所屬 機關長에게 硏究倫理 위반 사항을 전달하도록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대한 實行 與否를 조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35조 (判定)
    • ① "判定"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被調査者에게 문서로 通報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서 被調査者가 최종적으로 硏究 不正行爲를 하였다고 판정하면, 조사위원회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硏究倫理委員長은 이를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학회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硏究倫理委員長은 提報 事實 傳達 機關, 提報者 및 被調査者에게 그 事由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延長할 수 있다.
  • 제36조 (異議申請)
    • ① 제보자 또는 被調査者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學會長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회장은 ①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7조 (硏究不正行爲에 대한 措置)
    • ① 학회장은 硏究 不正行爲에 대한 판정과 異議申請에 관한 모든 절차를 終了한 후, 硏究 不正行爲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硏究 不正行爲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학회의 內部 規定과 關聯 法令 그리고 사회 일반의 認識에 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懲戒 量刑 등의 조치가 당해 硏究 不正行爲에 상당한 수준으로 比例性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8조 (記錄保管) 조사과정에서 生成된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한다.
  • 제39조 (文書 등의 公開) 관련 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명단은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硏究倫理委員會는 審査者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調査委員, 證人, 參考人, 諮問 參與者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硏究倫理敎育의 실시

  • 제40조 (연구윤리교육) 硏究倫理委員會는 년 1회 이상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 (論文 投稿 時 硏究倫理規定 誓約書 提出) 학회 회원은 논문 투고 시, 투고한 논문이 학회의 硏究倫理規定 및 細則을 준수하고 있다는 誓約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附則

  • 1. 2007년 以前의 연구 업적에 대한 硏究倫理 規定 違反 사항을 판정할 때는 硏究倫理委員會에서 해당 연구업적이 出刊될 當時의 硏究 倫理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를 考慮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 2. 이 施行細則은 常任理事會의 審議 議決을 거쳐 <어문연구> 185호부터 시행한다.

2019. 12. 16

韓國語文敎育硏究會 會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