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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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文硏究> 論文 投稿 및 審査規定

  • 2007년 9월 7일 改定

제1장 投稿 論文의 分野와 性格

  • 1) 國語學·古典文學·現代文學 등 國語國文學 全般에 관한 學術論文
  • 2) 國語敎育에 관한 論文이나 調査報告書
  • 3) 漢文學이나 漢字敎育에 관한 논문
  • 4) 國字 문제에 관한 硏究論文이나 論評

제2장 編輯委員會 및 審査委員會 구성

  • 1조 編輯委員會는 專攻 분야의 교수 10명 內外로 구성한다.
  • 2조 審査委員會는 편집위원을 포함한 각 專攻 분야별 교수 3∼5人 정도로 구성하며, 특별한 경우 외부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論文의 投稿

  • 1조 投稿 자격 : 본 學會 會員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조 학회지 <語文硏究>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會員은 의무적으로 '論文揭載에 따른 著作財産權 讓渡 확인서'를 本誌 發行人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조 施行 規定 以前에 이미 게재된 논문 열람 서비스의 著作財産權 행사에 대해서는 異議를 제기하지 않는다.)
  • 3조 논문의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常時 접수하며, 각 號別 논문접수 마감은 봄호 1월 31일, 여름호 4월 30일, 가을호 7월 31일, 겨울호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조 投稿 論文의 形式 :
    • ① 투고 논문은 本會 온라인 논문시스템(https://kles.jams.or.kr)이나 학회의 E-mail로 접수한다.
    • ② 논문은 10%~20% 정도의 漢字를 混用해야 하며, 人名과 地名, 필요한 學術用語는 漢字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 제목은 현행대로 한자를 혼용하되, 초록의 경우 한글제목을 달고,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여 작성한다.
    • 논문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괄호 속에 넣어 표시한다.
    • ⑤ 논문의 量은 A4 用紙 15매(國文抄錄 및 英文抄錄, 參考文獻 포함) 以內로 하고 다음의 規則에 맞추어야 한다.
    • - 한글(hwp), 글자크기 10포인트, 字間 0, 줄간격 160, 左右餘白 30㎜, 위 餘白 20㎜, 아래 餘白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 ⑥ 200자 원고지 3매(660字) 정도의 國文抄錄과 이에 상응하는 英文抄錄(Abstract)을 첨부하되 초록은 논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한 단락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하고, 7개 정도의 핵심어(key-word)를 명기해야 하며 한글로 표기한다.
    • ⑦ 원고에 투고자의 주소,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明記하여 제출한다.
  • 5조 게재 증명서의 發給은 편집위원회에서 揭載可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6조 同一 筆者의 논문은 揭載된 號로부터 연속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揭載可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筆者의 責任下에 행한다.
  • 8조 투고자는 논문 게재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審査料와 揭載料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의 분량은 인쇄된 면으로 20쪽이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조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返還하지 않는다.
  • 10조 논문이 게재된 경우 필자에게 學術誌 2부와 別刷本 20부를 贈呈한다.

제4장 審査 節次 및 發行

  • 1조 接受 : 編輯委員長은 投稿 論文의 도착 즉시 "接受 確認書"를 작성해서 筆者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投稿 規定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 2조 審査委員 選定 : 編輯委員長은 接受된 論文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編輯委員會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연구자 중 3인을 선정한다.
  • 3조 審査 依賴 : 編輯委員長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審査依賴書,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投稿者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 4조 審査 :
    •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하여 A, B, C, D의 4단계로 평가하고 審査評 蘭에 그 根據를 具體的 으로 기술한다.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②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審査 結果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5조 審査 基準 :
    • ① 연구의 獨創性 : 論文의 내용은 獨創的이어야 하며 國內外 학술지에 揭載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내용의 適切性 : 國語國文學의 이론과 교육에 관한 創意的인 調査, 批判, 應用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 ③ 자료의 適切性 : 연구 자료의 信賴度가 높고 무단 引用과 剽竊을 하지 말아야 한다. 學會 要求 樣式을 맞추어야 한다.
    • ④ 展開의 論理性 : 내용의 構成과 展開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⑤ 학문적 寄與度 : 논문의 내용과 가치가 國語國文學의 이론과 교육을 先導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6조 編輯委員 회의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審査 結果를 알리고 編輯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揭載 與否를 결정한다.
  • 7조 결과 통보 :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 8조 "揭載可"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盜用이 밝혀진 것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한다. 논문 게재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편집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확인한다.
  • 9조 <語文硏究>는 년4회, 季刊 發行을 원칙으로 한다. 봄호는 3월 31일, 여름호는 6월 30일, 가을호는 9월 30일, 겨울호는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