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학원
인정 학원
- 홈
- 인정 학원
- 신청 안내
社團法人 韓國語文會는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의 정상화와 한자 인지층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認定學院 제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정학원의 이점
- 한자교육 관련 본회 연수프로그램 이용
- '韓國語文會 認定學院' 현판 제작 및 사용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 및 원서 제공
- 본회 홈페이지에 인정학원의 소재지, 인정 사유를 기재하여 홍보
- 본회 각종 행사 초대 및 소식지 제공
신청 자격
- 본회 한자지도사자격 취득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장
- 강사 중 본회 한자지도사자격 취득자를 1명 이상 보유한 학원장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법률 제8483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
- ■ 한자지도사 1인에 대해 1학원만 인정함
신청 방법
심사 절차
01
신청
02
서류
심사
03
현장
실사
04
인정학원
등록
05
현판이미지제공
홈페이지 등록
등록비(100,000원)와 연회비(100,000원) 납부
- · 조건 미비 시 인정학원 등록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