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제공 안내

  • 시험 안내
  • 환불 및 지원
  • 장애인 편의 제공 안내

적용 대상(장애인복지법)

  • 중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로서시각장애인 1~3급인 자.

  • 경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 0.06초과 0.4미만인 자로서 시각장애인 4~6급인 자.

  •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노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지체장애인
    몸통, 상지(손가락관절, 손목관절, 팔꿈치관절, 어깨관절), 하지(발가락관절, 발목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등에 영구적인 운동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자.

  • 청각장애인
    청력에 손실을 가진 자.

  • 신장장애인
    신장 기능 이상으로 투석이 필요한 자 또는 배뇨장애를 갖고 있는 자.

  • 심장장애인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자.

  • 장루·요루장애인
    장루·요루 기능 이상으로 배뇨장애를 갖고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장애가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장애 관련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본회에 제출한 자.

편의 내용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내용
시각장애 중증(1~3급) 문제지확대, 시험시간 1.7배 연장
경증(4~6급) 문제지확대, 시험시간 1.5배 연장
뇌병변장애 등급 구분 없음 시험시간 1.5배 연장
지체장애 상지장애
/ 복합장애
중증(1~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경증(4~6급) 시험시간 1.2배 연장
하지장애 등급 구분 없음 장애 정도에 따라 이동이 용이한 고사실 배정
청각장애 등급 구분 없음 시험 진행을 안내문으로 제공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등급 구분 없음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시험 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사본 1부.

  • 일시적 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본 1부.

신청 방법

  • 해당 회차 접수시작일부터 접수마감일 이후 7업무일 이내에 직접 유선(1566-1400 ARS 1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험자에게 꼭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고사장 사정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본회 담당자와 협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