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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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교육원 운영 규정

제1장 總則

  • 제 1 조 (目的) 이 규정은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이하 ‘본회’라 한다) 定款 제3조에 규정한 目的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어교육의 일환으로서 한자교육을 先導할 수 있는 有能한 人材를 養成하여 사회에 배출하기 위해 본회에 韓國語文敎育院을 附設하고, 이 機構의 組織 및 運營管理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名稱) 이 機構는 韓國語文敎育院(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3 조 (場所) 본원은 韓國語文會館 안에 둔다. 단, 본원의 事業 推進을 위해 필요할 때는 市·道에 支院을 개설할 수 있다.
  • 제 4 조 (編制) 본원의 편제는 漢字敎育指導師班과 敎員硏修班 및 特別硏修班으로 나누며, 各班의 편제에 관한 細部事項은 제5조에 따라 정한다.
  • 제 5 조 (編成) 연수받는 자를 硏修者(본회의 準會員)라 칭하고, 敎科目과 履修學點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敎務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 정한다. 단 敎員硏修班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充足시켜야 한다.
  • 제 6 조 (硏修期間 및 時間) 연수시간은 漢字敎育指導師班은 30시간, 敎員硏修班은 30시간, 60시간, 特別硏修班은 60시간으로 정하고, 연수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特別硏修班의 경우, 연수자의 硏究實績과 能力을 감안하여 연수시간을 調整할 수 있다. (2010년 2월 4일 수정)

제2장 組織

  • 제 7 조 (院長, 敎務委員會, 講師, 敎務幹事)
    • 1. 본원은 院長과 敎務委員會 및 講師, 敎務幹事로 구성한다.
    • 2. 본원의 院長은 본회 이사장이 任命한다.
    • 3. 院長은 본원의 모든 사무를 統括하고 본원을 代表한다.
    • 4. 敎務委員會는 院長이 選任한 委員으로 構成한다.
    • 5. 본원의 講師는 敎務委員會의 추천으로 院長이 委囑한다.
    • 6. 본원의 교무 實務를 담당하는 敎務幹事 1인을 둔다.
  • 제 8 조 (院長의 任期) 본원 院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3장 敎務委員會

  • 제 9 조 (構成) 위원회는 委員長 1인을 包含한 7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제 10 조 (委員長) 委員長은 院長이 兼한다.
  • 제 11 조 (委員長의 職務)
    • 1. 委員長은 위원회를 代表하고, 위원회의 職務를 統括한다.
    • 2. 委員長이 有故時에는 委員 중 年長者 順으로 그 직무를 代行한다.
  • 제 12 조 (審議事項) 敎務委員會(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원에 속한 다음의 重要事項을 審議한다.
    • 1. 硏修 基本 計劃에 관한 사항
    • 2. 講師 選拔 基準과 講師 選拔에 관한 사항
    • 3. 敎育課程의 編成과 그 運營에 관한 사항
    • 4. 敎材 및 敎育 資料에 관한 사항
    • 5. 硏修者의 入學과 評價, 賞罰 및 修了에 관한 사항
    • 6. 기타 院長과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사항
  • 제 13 조 (會議)
    • 1. 委員長은 위원회의 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 2. 위원회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可否同數일 때는 委員長이 이를 決定한다.

제4장 入學

  • 제 14 조 (入學) 入學志願書의 접수는 연수 開始 15日前에 마감한다.
  • 제 15 조 (入學資格) 본원의 入學 對象者는 班別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漢字敎育指導師班의 연수자는 본회 主管의 全國漢字能力檢定試驗 1級 合格者로 한다.
    • 2. 敎員硏修班의 연수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該當하는 자로 한다. 단, 본원의 運營에 支障이 없는 범위에서, 初·中·高 敎師資格證 所持者를 包含할 수 있다.
    • 3. 特別硏修班의 연수자 入學資格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16 조 (入學節次) 본원에 入學을 希望하는 자는 소정의 願書를 제출하고, 소정의 登錄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 제 17 조 (入學銓衡)
    • 1. 入學銓衡은 書類銓衡을 원칙으로 한다.
    • 2. 별도의 전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원은 별도의 筆答 또는 面接試驗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敎科課程과 修了

  • 제 18 조 (敎科課程) 교과과정은 國語敎育의 一環인 漢字敎育의 指導에 관하여 필요한 理論과 方法을 基本으로 하고,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결정한다. 단, 敎員硏修班의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審議와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해당 市道敎育監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제 19 조 (評價와 修了基準)
    • 1. 교과의 평가는 出席狀況과 試驗 또는 硏修報告書에 의한다. 査定基準은 각 科目 成績을 150점 滿點으로 하여 총 平均 60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職務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召喚한 경우에는 勤怠處分에서 例外로 처리한다. (2010년 2월 4일 수정)
    • 2. 본원의 出席管理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출석확인은 出席簿에 의해 每時間 출석을 점검한다.
    • ② 강의시작 후 15분경과 후에 출석하면 遲刻 처리한다.
    • ③ 遲刻 3회 시, 1시간 缺席으로 처리한다.
    • ④ 강의 중에 강의실을 無斷離脫하면 缺席 처리한다.
    • 3. 평가결과 所定學點 취득에 未達하거나 또는 출석이 所定履修時間을 未達한 경우에는 落第 처리한다.
  • 제 20 조 (入學資格) 본원의 入學 對象者는 班別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漢字敎育指導師班의 연수자는 본회 主管의 全國漢字能力檢定試驗 1級 合格者로 한다.
    • 2. 敎員硏修班의 연수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該當하는 자로 한다. 단, 본원의 運營에 支障이 없는 범위에서, 初·中·高 敎師資格證 所持者를 包含할 수 있다.
    • 3. 特別硏修班의 연수자 入學資格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21 조 (入學節次) 본원에 入學을 希望하는 자는 소정의 願書를 제출하고, 소정의 登錄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 제 22 조 (入學銓衡)
    • 1. 入學銓衡은 書類銓衡을 원칙으로 한다.
    • 2. 별도의 전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원은 별도의 筆答 또는 面接試驗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學事

  • 제 23 조 (學籍管理) 연수자의 學籍은 본원에서 作成 保管 管理하며, 연수원 관련서류는 최소 3년 이상, 연수결과에 관한 서류는 20년 이상 保存한다.
  • 제 24 조 (所屬機關과 共助)
    • 1. 院長은 敎員硏修班의 연수 후 15일 以內에 硏修結果報告書를 이수자의 소속 市道 敎育監에게 제출한다.
    • 2. 敎員硏修班의 연수자가 賞罰處分을 받은 경우에는 前호와 같이 연수자의 所屬 機關長에게 보고한다.

제7장 財政

  • 제 25 조 (經費) 본원의 운영경비는 登錄金으로 充當함을 원칙으로 한다. 登錄金과 講師料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26 조 (豫算과 決算) 본원의 豫 · 決算은 본회의 豫算에 따로 項目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제8장 登錄金 및 還拂

  • 제 27 조 (登錄金)
    • 1. 연수자는 본원이 정한 登錄金을 기일 안에 納付하여야 한다.
    • 2. 登錄金은 班別로 책정하며, 敎員硏修班 연수자의 登錄金은 해당 연수지역 敎育廳의 硏修指針을 尊重하여 책정한다.
  • 제 28 조 (登錄取消 및 還拂) 연수자가 개강일이 되기 전에 登錄取消를 할 경우, 본원은 登錄金을 還拂한다. 그러나 개강일 이후에는 登錄을 취소할 수 없다.

附則

  • 제 1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의 규정에 따른다.
  • 제 2 조 이 규정은 2007年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 수정된 규정은 2010年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