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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증을 받을 때,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 급수증 발급 수수료 부과 사유(2025년도 시행 회차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에만 적용)
1. 본인의 응시원서 내용 기재 실수
본인이나 대리인이 원서 접수 당시,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아파트명만 적고 동,호수를 기재 안한다든가 번지수만 적는다든가, 동명을 기재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여 주소불명으로 정상적인 우편물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 제공의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급수증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했다 할지라도 원서상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이사 후 주소지 변경 미통보
대체로 원서접수는 시험 1달 전,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시험 1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이사를 가실 경우 변경된 주소를 본회에 알려주시면 주소를 수정해서 급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급수증이 발송되기 전에 변경된 주소를 미리 본회에 통보하신 분은 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지만, 급수증이 발송되고 이사로 인한 "수취인 미거주"로 본회에 급수증이 반송된 이후에는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우편사고 발생 시
반송된 모든 급수증은 본회 전산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반송 사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편 사고로 확인될 경우엔 수수료 없이 재발송 해드립니다.
4. 본회의 데이터베이스 입력 오류
응시원서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본회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 입력 오류로 반송된 급수증은 수정 후, 수수료 없이 재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5. 기타
위의 4건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명백히 급수증 소지자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며, 그 외 경우는 재발급 신청인과 본회 자격증 관리부서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