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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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공인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시행하는 한자능력급수자격 1급, 2급, 3급, 3급Ⅱ는 민간자격으로서는 공인을 받은 최초의 국가공인한자능력 급수자격입니다.


국가공인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는 자격관리자에게 국가공인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공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공인증서는 그 유효기간을 신규공인과 재공인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을 관리하는 자격관리자 공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최초의 공인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관부처에 재공인 신청을 하여 공인 증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국가공인 기간은 공인 증서의 유효 기간 중에 수험자가 취득한 자격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수험자가 본회의 국가공인 자격관리 기간 내에 취득한 급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